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2021-08-02 14:21:45
  • 만덕2동
  • 조회수 : 913
1.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지원, 단 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2.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청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아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중
1순위 :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빗물 누수 등 노후주택
2순위 :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선정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함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 및 새로운 지붕 교체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함
3. 지원비용
-슬레이트 철거,처리: 동당 주택 최대 344만원, 비주택 최대 688만원(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동당 주택 최대 610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취약계층에 한해 지원)
**기타취약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 포함 가구 등 해당가구
-현금 직접 지원 아닌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행
4. 문의 및 신청 방법
-문 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배주연 309-4395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 제출, 우편 발송 또는 팩스(309-4389) 송부
(팩스 송부 후 확인전화 필요)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