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1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2021-03-16 17:55:03
  • 화명3동
  • 조회수 : 557
2021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위기상황에 힘겨울 때 긴급지원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지원 상황
① 주소득자·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때, 출소, 방임·유기·노숙 등)
⑩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1,370천원 / 4인 3,657천원) 이하
‣ 재산 : 18,800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신청기관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051-309-6351)
‣ 북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 051-309-5125)

* 구체적인 상담 이후 신청 여부 안내 가능함.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