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임대차신고 안내

  • 2022-11-28 08:14:26
  • 구포3동
  • 조회수 : 728

임대차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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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안내
임대차 신고를 통해 실거래 가격비교로 전세사기 방지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