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2022-11-25 11:42:50
  • 금곡동
  • 조회수 : 625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주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 직원 허위 등록 및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과다 청구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 신고인·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 가능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 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담당부서구포3동   

담당자조은빈

전화번호051-309-624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