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중·덕천여중 학교통합에 따른 행정예고
덕천중학교 및 덕천여자중학교 통합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11. 27.(수) ~ 2019. 12. 17.(화) (20일간)
2.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3. 행정예고문 : 붙임
4. 의견제출기한 : 2019. 12. 17.(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