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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2025-09-01 13:00:27
- 세무1과
- 조회수 : 175

◎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건축물·주택·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과 납세 의무자는 변동 없이 동일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 주택분 재산세는 연 2회(7월, 9월)에 나눠서 고지됩니다.
∙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 기간
∙ 2025년 9월 16일(화) ~ 9월 30일(화)
∙ 납부 대상 : 토지 및 주택(2기분)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CD/ATM 기기
∙ 인터넷 : 위택스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방세입계좌
∙ 간편 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
∙ 자동 이체 : 사전 신청 시 납기일에 자동 출금 처리
∙ 카드납부 ARS 번호 : 142211
◎ 가산금 안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편의제도
∙ 전자 고지 :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세액 공제 혜택 : 전자고지(500원)와 자동이체(500원)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세금은 납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결제하시는 과정에서 금액과 무이자 할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차근히 납부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추천! 드려요.
※ 안내사항
" 앗!! 9월에 재산세가 또 나왔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재산세란?"를 꼭 읽어보세요^^
☎ 문의 전화
부산북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과표평가팀
∙ 금곡동·구포동·덕천동
051)309-4201 ~ 4204
∙ 만덕동·화명동
051)309-5201 ~ 5204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건축물·주택·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과 납세 의무자는 변동 없이 동일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 주택분 재산세는 연 2회(7월, 9월)에 나눠서 고지됩니다.
∙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 기간
∙ 2025년 9월 16일(화) ~ 9월 30일(화)
∙ 납부 대상 : 토지 및 주택(2기분)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CD/ATM 기기
∙ 인터넷 : 위택스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방세입계좌
∙ 간편 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
∙ 자동 이체 : 사전 신청 시 납기일에 자동 출금 처리
∙ 카드납부 ARS 번호 : 142211
◎ 가산금 안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편의제도
∙ 전자 고지 :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세액 공제 혜택 : 전자고지(500원)와 자동이체(500원)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세금은 납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결제하시는 과정에서 금액과 무이자 할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차근히 납부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추천! 드려요.
※ 안내사항
" 앗!! 9월에 재산세가 또 나왔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재산세란?"를 꼭 읽어보세요^^
☎ 문의 전화
부산북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과표평가팀
∙ 금곡동·구포동·덕천동
051)309-4201 ~ 4204
∙ 만덕동·화명동
051)309-5201 ~ 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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