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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협동조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 피해방지 안내문
- 2020-08-07 17:46:16
- 건축과
- 조회수 : 1942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 피해방지 안내문]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시 각별히 주의하세요.
“민간임대협동조합”이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북구 (가칭)성심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현황
사업예정지 |
구포동 250-2번지 일원 |
예정규모 |
지하4층, 지상33층, 아파트 292세대, 오피스텔 72세대 |
사무실 |
북구 낙동대로 1712(구포동 249-1번지) |
북구 (가칭)성심 민간임대협동조합 추진 관련 문제점
①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가칭)성심 민간입대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이므로 주의가 요구됨
② 조합원 모집 신고시 건설예정 토지의 80%이상 사용권원 확보 필요
기타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그 발기인의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 309-4592∼5,460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