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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협동조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 피해방지 안내문

  • 2020-08-07 17:46:16
  • 건축과
  • 조회수 : 1944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 피해방지 안내문]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시 각별히 주의하세요.



“민간임대협동조합”이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북구 (가칭)성심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현황



















사업예정지



구포동 250-2번지 일원



예정규모



지하4, 지상33, 아파트 292세대, 오피스텔 72세대



사무실



북구 낙동대로 1712(구포동 249-1번지)




북구 (가칭)성심 민간임대협동조합 추진 관련 문제점



①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가칭)성심 민간입대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이므로 주의가 요구됨



조합원 모집 신고시 건설예정 토지의 80%이상 사용권원 확보 필요 



기타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그 발기인의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309-45925,460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