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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
- 2025-09-30 09:30:22
- 세무1과
- 조회수 : 12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세목 : 재산세
2. 납부기한 : (당초) 2025.9.30.(화) -> (변경) 2025.10.15.(수)
3. 기한연장 사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수)까지 연장
4. 문의처 : 세무1과(구포동, 덕천동, 금곡동: ☏051-309-4201~4204, 화명동, 만덕동: ☏051-309-5201~5204)
1. 세목 : 재산세
2. 납부기한 : (당초) 2025.9.30.(화) -> (변경) 2025.10.15.(수)
3. 기한연장 사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수)까지 연장
4. 문의처 : 세무1과(구포동, 덕천동, 금곡동: ☏051-309-4201~4204, 화명동, 만덕동: ☏051-309-520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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