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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제도 안내(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2025-02-10 11:23:37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102

푸른씨앗 제도 안내(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제도 안내(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제도 안내(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으니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
- 근 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2 (* 22. 4. 14. 시행)
- 제도내용: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운영주체: 근로복지공단 및 전담운용기관(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
- 운영방법: 직접운용(근로복지공단) 및 위탁운용(전담운용기관)사용자 부담금 납부 → 근로복지공단 적립 및 전담운용기관 운용
- 가입대상: 30인 이하 중소기업(업종 관련 없이 근로자 수 30인 이하)
- 제도혜택: 전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73만원)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 등(붙임참조)
- 문 의 처: 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 1661-0075


붙임 1. 푸른씨앗 포스터 1부.
2. 푸른씨앗 소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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