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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안내
- 2024-12-31 15:08:50
- 자원순환과
- 조회수 : 641
바로보기[별표16]폐기물처리신고를하고폐기물을재활용할수있는자(제66조제2항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hwp(94 kb)
바로보기[별표17]폐기물처리신고자가갖추어야할보관시설및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hwp(12 kb)
바로보기[별지제56호서식]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4).hwp(17 kb)
바로보기[별지제56호의2서식]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hwp(46 kb)
바로보기[별표17]폐기물처리신고자가갖추어야할보관시설및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hwp(12 kb)
바로보기[별지제56호서식]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4).hwp(17 kb)
바로보기[별지제56호의2서식]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hwp(46 kb)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신고대상 및 절차확인 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붙임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서식56. 폐기물 처리(수집, 운반) 신고서
서식56-2.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서
붙임1.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붙임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서식56. 폐기물 처리(수집, 운반) 신고서
서식56-2.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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