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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안내

  • 2024-12-31 15:08:50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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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신고대상 및 절차확인 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붙임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서식56. 폐기물 처리(수집, 운반) 신고서
서식56-2.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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