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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2023-03-22 15:19:25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25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생계곤란 등)에 처한 가구의 적극적인 문의 및 신청바랍니다.

❍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주소득자와 이혼, 출소, 휴·폐업, 실직,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추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추천, 자살고위험군,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가구 등 25가지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총 재 산 :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지원내용: 생계(1인가구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한도), 주거(대도시 1인기준 39만원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