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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 2023-01-31 16:30:53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643
1. 신고기간: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등 세부사항 붙임 참조
8.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