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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토) 부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알림

  • 2023-01-06 17:31:4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168
부산광역시 전역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 발령기간: 2023.01.07.(토) 06시부터 21시까지

□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 발령조건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주의보 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비상저감조치
○(차량운행 제한) 시ㆍ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 운행제한 미시행
○코로나로 인해 차량 2부제 미실시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운영 시간 조정 등)
-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