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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2022-07-11 13:28:57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35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1.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은?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ㆍ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만 가능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 선정대리인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2. 민원신청서로 신청

○ 문의사항은?
1. 북구청 민원봉사과: 051-309-4262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