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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안내

  • 2022-04-07 13:37:12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182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2.1.28. 시행)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행위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충전시설의 이용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2년 01월 28일부터(부산시 ▶ 자치구 단속 권한 이관)
□ 계도기간 : 2022년 07월 31일까지
□ 단속일자 : 2022년 08월 01일부터
□ 부과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 16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별 대한 과태료>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10만원)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 또는 주차하여 충전 방해(10만원)
- 급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충전 및 주차(10만원)
- 완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하고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충전 및 주차(10만원)
→단속 예외 :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및 500세대 미만 아파트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10만원)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20만원)
※ 단속 예외 : 아파트 내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의 친환경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가 초과수량 범위 내에서 일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