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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름만들기(명칭부여) 안내

  • 2021-11-18 11:38:20
  • 건축과
  • 조회수 : 1072
○ 건축물 명칭이 없거나 실제 명칭이 미기재 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명칭부여를 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건축물대장에 명칭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소를 모르고 건물명만 알고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찾기가 어려움
○ 기대효과 : 명칭만으로 건축물대장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건물의 가치 및 호감도 상승
○ 신청인 : 건축물 소유자
○ 문의처 : 051-309-4591

첨부 : 건축물명칭등재 안내문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