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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 2021-09-13 16:46:11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27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비대면 신고 안내드립니다.

□ 추진근거
❍ 온라인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제36조의 2
❍ 우편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제40조

□ 추진대상 : 우편신고 34종, 온라인신고 5종

□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5종 온라인신고 5종 :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해 신고
❍ 우편신고(가족관계등록 제신고 34종) ☞ 구청으로 우편 신고 (별첨)

□ 문의 : 051) 309-4271, 4272, 4276 (북구청 민원봉사과)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