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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안내

  • 2021-04-22 09:37:22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776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21. 6. 1.(화) ~ 12. 31.(금)
○ 지원대상 :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 영업장)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 지원내용 :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최대 6개월 이내) ▹ 법정수당 등 사업주 부담
○ 접수기간 : 2021. 4. 26.(월) ~ 5. 10.(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전화) 02-1668-1327, (사업안내) www.kspo.or.kr/spobiz.kspo.or.kr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