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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사무실 공동사용으로 중개업 개설등록(이전) 시 임대인의 동의 필요한지 여부

[질의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시 다른 기 개설등록 된 중개사무소와 함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서가 꼭 있어야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요? 즉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요건인지?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대차 또는 전대차에 의한 사용권 확보기준은 중개사무소의 불안정성 해소와 피해방지 등을 위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사용승낙도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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