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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분기 주민신고망 현황

  • 2019-11-27 13:36:57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35
  • 안전총괄과

1. 제공받는 기관(자) : 제6339부대 6대대

2. 제공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통합방위지침 제26조(주민신고조직 운영)

3. 제공목적 : 지역정보체계 구축 및 민생안정

4.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2019-07-31 ~ 2019-07-3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