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득재산조사 의뢰서

  • 2019-06-04 11:14:04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702
  • 보건행정과

1. 제공받는 기관(자) : 생활보장과

2. 제공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제4항, 5항

3. 제공목적 : 희귀난치성질환자 신규 등록

4. 제공항목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2019-06-12 ~ 2021-12-31  연중, 수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