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교대학 통합 증명발급 서비스」 안내
- 2025-11-20 22:44:39
- 덕천2동
- 조회수 : 220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인가 취소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소속인 학생 및 교직원
○발급가능 증명서
-(학적증명) 학생의 대학생활을 증명하는 졸업, 성적, 수료, 제적, 장학금수혜, 학적부, 학위수여 등의 증명서
-(경력증명) 교직원의 경력, 강의경력 등의 증명서
○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증명발급 서비스 홈페이지(www.u-haksa.or.kr) 및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을 통해 즉시 발급
-창구 발급: 전자메일(haksa@kasfo.or.kr), 팩스(0504-842-2603), 문자(1666-2670)로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발급
○유의사항
-정부24(www.gov.kr)에서 폐교대학 증명서 신청 시 일반 대학(원) 증명서와 구별하여 신청
예)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폐교대학 성적증명서 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가 아닌, 재단의 별도 신청서로만 접수 가능
○문의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 폐교대학지원센터(☎053-770-2670)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인가 취소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소속인 학생 및 교직원
○발급가능 증명서
-(학적증명) 학생의 대학생활을 증명하는 졸업, 성적, 수료, 제적, 장학금수혜, 학적부, 학위수여 등의 증명서
-(경력증명) 교직원의 경력, 강의경력 등의 증명서
○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증명발급 서비스 홈페이지(www.u-haksa.or.kr) 및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을 통해 즉시 발급
-창구 발급: 전자메일(haksa@kasfo.or.kr), 팩스(0504-842-2603), 문자(1666-2670)로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발급
○유의사항
-정부24(www.gov.kr)에서 폐교대학 증명서 신청 시 일반 대학(원) 증명서와 구별하여 신청
예)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폐교대학 성적증명서 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가 아닌, 재단의 별도 신청서로만 접수 가능
○문의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 폐교대학지원센터(☎053-770-2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