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2021-07-20 17:42:37
  • 화명2동
  • 조회수 : 479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지원한도액 : 광역시 8,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3. 신청자격 및 선정순위
o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7.0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4. 신청기간 및 신청 장소
- 신청기간 : 2021.07.20 ∼ 2021.07.27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5. 제출서류 :
- 공통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도장
- 자격입증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해당시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임신진단서,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6.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담당부서화명2동   

담당자권은혜

전화번호051-309-63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