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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등 코로나19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1판 변경 알림

격리해제후재검출사례등코로나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3-1판변경알림.hwp(358 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3-1판.pdf(744 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3-1판개정전후대비표.pdf(607 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중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현행 ★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개정 ★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재검출된 경우
○ (재감염 추정)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재감염 확정) 재감염 추정사례 중 1, 2차 PCR 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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