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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2급→4급) 전환 및 2단계 조치 안내(23.8.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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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2급→4급) 전환 및 2단계 조치 안내(23.8.31.시행)

코로나19 감염병(2급→4급) 전환 및 2단계 조치 안내(23.8.31.시행)
코로나19 감염병(2급→4급) 전환 및 2단계 조치 안내(23.8.31.시행)
【코로나19 감염병(2급→4급)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23.8.31.시행)】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지정(‘23.8.31)
- 격리기간 5일 권고(자율격리)
- 보건소에서 별로의 확진, 격리권고 통보 종료
-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 마스크 착용 유지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 국민지원체계 일부 유지
-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 치료제 및 예방접종 무상지원 유지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종료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평 일 :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미운영)
- 토요일 : 9시∽13시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일요일 : 미운영

※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만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 보호자1인,
의사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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