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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양식

  • 2022-06-16 08:18:04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880
1.「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금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 의무자가 2022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교육결과는 추후에 별도 공문 발송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교육지침 반드시 필독 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강의를 수료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 및 결과보고서만 제출이 가능하나, 집합교육을 선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붙임2(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2.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방법 및 결과 제출서식: 붙임1,2 참조
- 제출방법 및 기한: 추후 별도 안내 예정(공문발송)

붙임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지침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