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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안내

  • 2021-04-12 13:34:17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5952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변경사항(2021. 5. 22. 시행)


1. 지원대상자 확대

기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확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