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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인플루엔자분할백신]

  • 2020-11-16 15:02:44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144

()녹십자 등 5개소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6품목(붙임 참조)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32, 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0.12.02.



     참고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



   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 변경지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