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7년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안내입니다.

  • 2017-02-13 11:02:24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788

모자보건법 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한기훤

전화번호051-309-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