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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 상향조정 안내

  • 2022-05-30 10:42:00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126
<부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가 종전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북구조례 지정
금연구역 과태료도 시조례와 동일하게 상향조정되므로 참조하시어 금연환경조성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행개요
❍ 시 행 일: ‘22.06.30.(목)
❍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
▸ 부산광역시 조례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 버스정류장, 지하철출입구로부터 10m,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 전체(장미공원)
- 대천천 일원 : 대천리초등학교 산책로~화명2호교 경계면까지의
산책로, 체육시설, 스탠드등을 포함한 하천구역
※ 북구 조례 금연구역 과태료는 시조례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 됨.(구 조례 제9조 1항)
❍ 위반시 과태료: 5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금연교육 이수(3시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금연 교육) : 50%감면
❍ 금연지원서비스 참여(4개중 택1) : 100%면제
- 보건소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금연치료, 금연상담 전화

▣ 문 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309-7042)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