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2025-08-24 11:06:44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594
바로보기2025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의료기관).hwp(4377 kb)
바로보기2025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의료기관).hwp(59 kb)
바로보기참석자서명부서식.hwp(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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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세부 교육 방법 및 제출(증빙) 서류 등 [첨부1] 안내문 참조
○ 교육 방법 : 온라인(사이버)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 교육 사이트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수강 → 개인 교육 이수증 발급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안내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GSEEK) (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 시청각 교육] :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법정의무교육 → 콘텐츠 신청 → 콘텐츠 사용신청
▹ [집합교육 – 강 사 교육] :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실시
○ 제출 서류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 제출
▹ [집합교육 – 시청각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계획서, 교육사진(참석자 및 복지부 승인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제출
▹ [집합교육 – 강 사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계획서, 교육사진(참석자, 강사 및 교육 현장 포함), 참석자 서명부, 강사 프로필 및 교육 콘텐츠 자료 제출
○ 결과 제출 : 교육 방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2025. 11. 21.(금)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병원급 : leesol1009@korea.kr (문의처 ☏051-309-7052)
의원 : gahyuness@korea.kr (문의처 ☏051-309-7054)
치과의원·한의원 : alslwndls96@korea.kr (문의처 ☏051-309-7051)
- FAX) 051-309-7029 ‣ 팩스 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후 각 문의처로 확인 전화 필요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교육안내 필독 후 이수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세부 교육 방법 및 제출(증빙) 서류 등 [첨부1] 안내문 참조
○ 교육 방법 : 온라인(사이버)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 교육 사이트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수강 → 개인 교육 이수증 발급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안내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GSEEK) (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 시청각 교육] :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법정의무교육 → 콘텐츠 신청 → 콘텐츠 사용신청
▹ [집합교육 – 강 사 교육] :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실시
○ 제출 서류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 제출
▹ [집합교육 – 시청각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계획서, 교육사진(참석자 및 복지부 승인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제출
▹ [집합교육 – 강 사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계획서, 교육사진(참석자, 강사 및 교육 현장 포함), 참석자 서명부, 강사 프로필 및 교육 콘텐츠 자료 제출
○ 결과 제출 : 교육 방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2025. 11. 21.(금)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병원급 : leesol1009@korea.kr (문의처 ☏051-309-7052)
의원 : gahyuness@korea.kr (문의처 ☏051-309-7054)
치과의원·한의원 : alslwndls96@korea.kr (문의처 ☏051-309-7051)
- FAX) 051-309-7029 ‣ 팩스 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후 각 문의처로 확인 전화 필요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교육안내 필독 후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