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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서식

  • 2022-09-13 11:14:11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776
1. 관련법령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다.「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라.「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2. 상기 법령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연1회 시행하는 범죄경력유무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 개설자(운영자)는 [붙임]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작성하여 2022년 10월 14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붙임 참고)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송부〔FAX(051-309-7029) ※ 팩스 전송 시 확인 전화 필수〕
▷ 병원급 의료기관 : disney2003@korea.kr (문의처 ☏051-309-7052)
▷ 의원급 의료기관 : cyok71395@korea.kr (문의처 ☏051-309-7054)

붙임.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 제출 서식 1부. 끝.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