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코로나19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를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청구 기간 알림

  • 2022-08-30 13:13:05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561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자가격리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에서 해당 대상 기관(코호트 격리 의료기관 및 전체폐쇄의료기관 내 의료부대사업 포함)에 안내하고 손실보상청구서를 검토·접수한 후 청구시스템(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제출

2. 이에 청구시스템 등록 이후에도 심사·지급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되시는 기관은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ㅇ 2020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8.31.까지
ㅇ 2021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9.30.까지
ㅇ 2022년 상반기(1.1.~6.30.)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10.31.까지
* '22.6.30. 기준 폐쇄·업무정지 중인 기관은 추후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재안내 예정

나. 지급계획
ㅇ 신청 접수순에 따라 심사후 순차적으로 지급. 끝.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