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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서식

  • 2022-04-05 13:24:01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5321
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2022년 내에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22.12.31.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결과는 붙임 서식(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2022.12.31.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동영상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 교육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제1호의「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 청소원, 조리원 등 제외)
❍ 교육방법 및 결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팩스전송 시 확인 전화 필수)
- 병원급 의료기관 : disney2003@korea.kr(문의처 ☏ 051-309-7052)
- 의원급 의료기관 : cyok71395@korea.kr(문의처 ☏ 051-309-7054)
- 북구보건소 팩스(051-309-7029)
❍ 제출기한 : 2022.12.31.까지

붙임 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hwp.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pdf.
3.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지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