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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2024-05-23 17:13:30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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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2024. 5. 20. 부터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