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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안내(7/11시행)

  • 2022-07-11 09:57:27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738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안내입니다.

- 시행일시 : 2022/07/11(월)
※ 7/11 검체채취자부터 지원 불가 (7/10에 검체채취 후 11일에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엔 지원가능)

- 시행내용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환자관리료)외 재택치료 진료, 처방 관련 본인부담금은 발생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본인부담금 지원가능(단, 조제료 등 본인부담금 발생가능)
※ 재택치료 중 응급실 이용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단, 질병청 추후안내따라 변경가능)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