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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시 필요서류

  • 2021-12-28 10:37:0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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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시 필요서류」

-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많은 사업주가 근로계약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은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에도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등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담당자강지영

전화번호051-309-5131

최종수정일20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