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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개정조례안 절대반대

  • 2022-09-30 07:24:58
  • 윤OO
  • 조회수 : 288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개정조례안 반대합니다.

19조. 구청장은 이 위원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며 구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니요.
구정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부당한 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한낱 위원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3조,24조 반대합니다.
부모와 보호자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부모와 보호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아동권리대변인 설치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모와 보호자가 있는데 아동권리대변인을 설치 운영한다면 이는 또 다른 가족해체의 원인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개선을 위해 제언을 하고 관련 상담 및 구제와 사례조사를 하고 침해 사례를 발굴 한다는데 그것은 없는것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25.26조.
이런 말도 안되는 것에 구민의 혈세를 들여 수당을 지급하다니요. 세금낭비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이 없는 조례에 반대 합니다.
이 조례안을 반드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개정조례안 절대반대

  • 2022-10-11
  • 의회사무국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북구청에서 입법예고 기간으로 귀하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은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희망복지과(☎309-51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