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개정조례안 반대합니다.

  • 2022-09-28 16:00:06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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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청에서 입법예고 중으로 2022년 10월 4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은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희망복지과(☎309-51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