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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친화도시개정조례안 반대합니다.

  • 2022-09-27 12:12:43
  • 김OO
  • 조회수 : 31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안에 차별금지 조항 자체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라 쓰고 차별조장, 아동청소년 권리보호라 쓰고 부모와 학교의
아동청소년 양육방해조례입니다.
아직 조례의 권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아동권리대변인을 먼저 뽑아놓고 조례안을 추진하다니 이해가 가지 앟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유니세프에게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조례가 상위법 없이 유니세프 같은 그저 국제시민단체의 권고를 벌벌떨며 수용하였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상호조약이 있다해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고 우리나의 헌법과 일반법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고라는 방식으로 주장하다니요.
게다가 이전 구청장이 벌인일을 지금 구청장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다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조례안 당장 철회하여 주시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친화도시에 우리 헌법에도 없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조항으로 넣고 이주배경까지 넣다니...
범죄로 이주해 온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전자발찌에 우리가 반응하면 그게 차별금지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 좋게 하자는 조례에 아이들 위험하게 하는 이런 조항 반대합니다.

답변아동청소년친화도시개정조례안 반대합니다.

  • 2022-09-28
  • 의회사무국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청에서 입법예고 중으로 2022년 10월 4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은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희망복지과(☎309-51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