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2018-08-22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24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8. 8. 22. ~ 2018. 8. 28.
2. 예고방법 : 구,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