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8-09-21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25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8-6호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8. 9. 22. ~ 2018. 9. 28.
2. 예고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