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8-11-13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30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8. 11. 14. ~ 2018. 11. 19.
2. 예고방법 : 구,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