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5-03-24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85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5- 3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 월 24 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수립 등(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5조, 제6조)
마. 시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지원(안 제8조,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4,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 월 24 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수립 등(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5조, 제6조)
마. 시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지원(안 제8조,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4,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