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5-06-03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79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5 - 5호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위기사유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 2015.7.1시행되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기 어려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제3조)
다.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제4조)
라. 지원요청 및 신고(제5조)
마.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33, 참조 : 의회사무국장, FAX 051-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