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2015-09-25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78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5 - 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이유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유경제의 정의(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제5조)
라.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마.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제7조 ~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33, 참조 : 의회사무국장, FAX 051-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