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10-13 00:00:00
  •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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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5-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가.「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제7대 북구의회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의결사항(2016년~2018년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되 상한액은 연 2,717만원 범위 내)에 따라,
나.「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6조(월정수당의 지급) 제1항의 별표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개정
▷ 매월 2,021,660원에서 2,098,330원으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