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5-10-19 00:00:00
  •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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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지방의회의원은 지원체계 미흡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례 제.개정안 입안과 의안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입법고문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O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O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3조)
O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 및 재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O 입법 및 법률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O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