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6-02-03 00:00:00
  •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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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051-309-4092, FAX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